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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특검 거부한 자가 범인'…거부권 쓰지 않아야"

김범준 기자I 2024.05.03 11:12:38

한민수 대변인 최고위 백브리핑…특검 수용 압박
"채해병 특검법, 거부하면 총선 민의 거부하는 것"
예비비·업추비 논란에 "'혈세농단' 규정해 밝혀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지 말고 곧장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뉴스1)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총선의 민심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윗선의 (수사 외압) 개입 의혹이 갈수록 커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의 당위성은 차고 넘치고 필요성 역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는 생각이 진실이라면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말했듯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통령 본인과 집권 세력이 언제나 해온 얘기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거부를 한다면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받아서 강도 높은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의 예비비 사용 논란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서) 대통령실의 ‘혈세농단’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면서 “예비비의 성격과 맞지 않는 곳에 지출이 됐고 사용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분명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근 판결을 언급하며 “2심 판결에서도 대통령실의 영화관람비와 비공개 회식비 내역 등이 공개 대상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법무부가 먹칠한 업무추진비 카드 내역에 대해서도 법원이 해당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부처와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소명과 내역이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민생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으면 긴축 재정을 얘기해 왔다”면서 “국가의 비상금과 같은 예비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서 긴축 재정을 지금까지 외쳐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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