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개정 노조법 등 올해 단체교섭 쟁점 `체크포인트` 발간

송승현 기자I 2021.04.04 15:31:4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 등으로 인해 올해 단체교섭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 ‘2021 단체교섭 체크 포인트’를 발간해 회원사 등 주요 기업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사항을 포함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 근무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조정과 고용보장 등이 올해 단체교섭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재직 조합원 한정’으로 명시하고,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단체협약에 의해 허용된 범위 또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에 따라 사업장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무급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도입하고, 근로시간 면제 대상업무는 노조법상 규정 업무에 한하며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총은 특히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적 행위임에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연근무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한 소득 감소는 임금 삭감이 아님에 유의하고, 임금보전 요구 관련 교섭시 생산성 제고와 연계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고용조정, 총 고용보장 등 고용 관련 사항은 사용자 고유의 인사·경영권 사항이므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며 “다만 고용조정 추진시 근로자 협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협력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시 해당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없다”고도 덧붙였다.

경총은 “기업들이 개정법 시행 과정에서 예측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서 합리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해 협력적 노사관계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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