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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최소투자금 `1억→3억`…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양희동 기자I 2021.02.02 10:00:04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통과
원금 손실 20% 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정
全 금융투자상품에 녹취 및 2일 숙려기간 부여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최소투자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금융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 판매규제를 강화한다. 고령·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상품에 한해 적용되는 녹취·숙려제도가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되고, 고령자 기준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에 대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자의 연령 및 투자 적합·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거래시 판매과정 녹취되고, 2일 이상의 청약 철회 숙려기간 등도 부여된다.

고령·부적합투자자를 위해서는 현재 파생결합상품에 한해 적용 중인 녹취·숙려제도를 앞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적용한다. 보호대상 고령 기준도 70세에서 65세로 완화해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보호 받을수 있도록 했다.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이른바 ‘OEM 펀드’에 대한 판매사 규제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기관·임직원 제재 및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제재근거도 신설했다.

동일증권 판단기준도 구체화했다. 증권의 기초자산이나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기초자산, 운용대상자산, 손익구조의 유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을 판단토록 했다. 또 두 개 이상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같다면 동일증권으로 판단토록 했다.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최소투자금액은 대폭 상향된다.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현행 1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은 3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는 5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높였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판매사 OEM펀드 제재와 동일증권 판단 기준,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상향 등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방안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위원회는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을 위원장으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소비자전문가 2명, 자본시장전문가 1명, 법률전문가 1명 등으로 운영된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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