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가 최측근으로 공인한 정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혐의로 나란히 기소되면서 검찰 수사의 칼끝은 당시 총책임자였던 이 대표를 향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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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그 대가로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자 유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달 19일 구속된 정 실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한편, 주요 혐의 및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재판에서 다투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단행한 것은 기존에 확보한 물증만으로도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검찰은 정 실장의 위법 행위에 이 대표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및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