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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코로나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도 소외

박철근 기자I 2021.10.20 11:01:10

[2021 국감]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가비 지급비율 0.28%
300~499인 사업장은 0.94%
정춘숙 의원 “노동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 각별한 관리 필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노동법 사각지대’로 불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코로나19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에서도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499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수 대비 유급휴가비용 지급 비율은 0.94%로 나타났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수 대비 유급휴가비용 지급 비율은 0.28%에 그쳤다.

지난해 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책정하며, 1일 기준 최대 13만원이다.

정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 휴가, 해고 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법 사각지대로 불린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코로나19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에서도 소외됐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국민연금공단, 정춘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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