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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해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제한적 자료열람실을 마련하고, 열람실에 기업을 대리하는 외부 변호사만 입실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를 도입했다.
자료제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료열람실(데이터룸)에서 피심의인의 외부 변호사(사내 변호사 제외)만 제한적으로 기업영업비밀을 포함한 증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이다.
변호인은 최대 2주내의 기간 동안 데이터룸에서 공정위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복사는 허용되지 않고 필기는 가능하다. 직접 수기로 작성한 열람보고서에는 영업비밀이 기재될 수 없다. 공정위(주심위원)는 영업비밀이 포함되지 않은지 확인되면 7일 내 열람보고서를 피심인에게 발송한다.
공정위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외부 변호사는 피심인인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영업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피심인도 자료를 열람한 변호사에게 영업비밀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의무를 부과했다.
만약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자의 징계를 요구하고, 공정위 소속 공무원에게 위반자와 접촉을 5년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