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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부 '中企 코로나 인력난' 손놓고 있을 건가

김호준 기자I 2020.08.09 18:07:46

외국인 근로자 급감에 인력난 겪는 국내 중소기업
경영난에 인력난까지 겹치면 '재기불능' 빠질 수도

경기도 안산 한 표면처리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제품 거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외국인 근로자 없이 돌아가는 중소기업이 어딨습니까.”

경남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지난 2월 외국인 근로자 4명을 지방고용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6개월이 넘은 지금까지도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공고를 올렸지만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은 없었다.

A사 대표 이 모씨는 “인력 보충이 안 돼 나머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서는 인력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막히면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는 그간 ‘동아줄’ 역할을 해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정부 허가(E-9 비자)를 받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연평균 2만6000여 명이다. 그러나 올 상반기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000여 명에 불과하다.

이 같은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수급난은 이미 예견된 사태다. 정부는 지난 4월 고용허가제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50일 연장하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수많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자체 자가격리 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11.6%에 불과했다. 자체 시설이 없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자가격리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 타격에 인력난까지 본격화하면 영세 중소기업은 ‘재기불능’ 사태에 빠질 수도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보호시설을 확충해 자가격리에 드는 비용을 줄여주고,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특례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기업에게 악영향을 주기 시작한 만큼, 정부의 더욱 세심한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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