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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가이드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층간소음 기준, 생활수칙, 해결방안, 제3자의 도움 등으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아울러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자문·예방교육·민원상담 지원을 위해 총 분야별 전문가 등 총 20명이 참여하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도 함께 운영한다.
김우성 시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결은 차분한 대처가 중요하고 문제 발생 시 직접 항의방문 등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2133-7298),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등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