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남구 등 5개 자치구 내 민간 건축공사장 465개소를 대상으로 건물 해체부터 사용 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시가 자치구, 전문가 등과 함께 올 7월 6일부터 8월9일까지 진행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작동여부 △해체허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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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적발된 1010건의 위법·부실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강·개선토록 조치했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215개 현장에 대해선 고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사법조치를 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요구했다.
시는 또 이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를 위해 ‘품질시험실 설치 기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더 많은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