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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상주 보호자 교대시 3일내 PCR검사결과 제출

박철근 기자I 2021.09.08 11:00:00

호흡기내과 근무 의료진 안면보호구 추가 착용해야
중대본,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앞으로 입원 환자의 상주보호자를 교대할 때에는 3일(72시간) 내 PCR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종합병원에서는 개별 전산등록방식으로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고 미등록자는 면회와 병동 출입을 금지토록 한다.

강도태(왼쪽)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료진 등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종합병원급)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최근 대학병원의 집단감염 발생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강화해 방역효과를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대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18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중 병원과 관련한 확진자가 169명이며 n차 감염도 49명이나 나왔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종합병원에서 간병인,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 방식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중대본은 “개별 전산등록 방식으로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고 미등록자는 면회 및 병동 출입금지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며 “상주보호자는 현행 지침대로 1인만 허용하고 상주보호자 교대 시 72시간 내 PCR 음성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호흡기내과 병동 근무 의료진은 마스크 외에 ‘안면보호구’를 추가 착용토록 하고 원내 다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대응 훈련을 1회 이상 자체 실시토록 했다.

이외에도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 사업을 이달 중 9월 중에 신규 참여 또는 인력 증원 여부를 조사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기간도 10월에서 1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해 병원의 동절기 방역관리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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