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이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관리 비리가 의심되는 아파트 단지를 적발, 지방자치단체에 이첩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K-apt·K-아파트) 자료를 바탕으로 비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올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이 파악할 수 있는 이상 징후는 △잦은 관리사무소장 변경 △수의계약·경쟁입찰 결과 미공개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잡수입 이상 변동 △실제 공사와 맞지 않는 유지·관리 기록 등이다. 특히 최근 8개월 동안엔 수의계약 결과를 미공개한 단지 2990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이상징후가 파악되면 지자체는 해당 단지를 감사할 수 있다.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능동적·체계적 지도·감독 관리체계로 전환, 각 지자체 간 사례공유를 통해 지도·감독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