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김무성 대표, 학교앞 호텔 법안 내용도 몰라”

선상원 기자I 2015.10.23 11:28:45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청와대 5자 회동에서 경제활성화법으로 거론됐던 관광진흥법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알고 있는 내용이 관광진흥법 추진 방향이라면 관광진흥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어제 청와대 5자 회동 후 김무성 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학교앞 호텔 허용 문제로 쟁점이 되고 있는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얘기했다. 김무성 대표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호텔을 지으려면 학교정화심의위에서 다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자’고 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의 내용조차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김 대표 얘기처럼 상대정화구역 내에 들어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은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가 이뤄지고 있다. 신청 숙박시설의 60% 이상이 심의를 통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이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배제한다는 의미다. 사실관계의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이라면 지금이라도 학교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 주장을 접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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