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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첫째는 정보통신망법에 디지털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하는 것. 우리 형법에 ‘범죄단체 조직죄’가 명시돼 있는데, 사실 오프라인 범죄에 대한 내용이다.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것 같아 신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성폭력 범죄 형량을 대폭 강화했고, 셋째는 그 불법촬영물에 협박이나 강요 행위를 형법의 협박죄가 아닌 성폭력 범죄 처벌법의 성범죄로 규정해서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넷째는 불법촬영물임을 알고도 가지고 있는 것.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성범죄로 규정해서 처벌하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신고포상제를 도입해서 공익제보를 활성화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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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급입법에 대한 논의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헌법과 형법에서 소급 입법을 금지하지만 공익에 중대한 사유가 (있어) 소급입법을 정당화할 경우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에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또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선거기간 중이지만, 이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만일 어렵다고 하면 선거가 끝나는 즉시 논의에 착수해서 소급입법이 가능하도록 공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