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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부동산시장 안정대책..세제분야

손동영 기자I 2002.10.11 14:31:30
[edaily 손동영기자] - 투기지역이란 무엇인가.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교부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별도 지정한다.

투기지역은 투기가 없는 평상시에는 지정하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투기에 대처해야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만 지정하게 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당해 지역의 부동산(토지, 건물)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게 되고 필요시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무겁게 과세하게 되므로 부동산 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부동산 투기억제와 관련한 용어가 다양한데.
▲우선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건설촉진법 32조의5에 따른 것으로 주택분양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률(최근 2월간 5:1이상)을 기준으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정 효력은 분양권 전매 제한(중도금 2회 이상 납부, 계약후 1년), 무주택자에게 신규아파트의 우선 분양권 부여 등이 있다. 지정지역으로는 서울시, 경기 남양·고양·화성, 인천 삼산1지구등이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 21조의2에 따른 것으로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중에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정 효력은 당해 지역의 토지거래는 관할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지정지역은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판교등 개발예정지역이다.

투기지역은 개정추진예정인 소득세법에 새로 생기는 개념으로 양도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령으로 별도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정 효력은 양도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필요시 기본세율에 비해 높은 세율(15%p 범위내)로 과세한다.

- 투기지역에 대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 현재 부동산 양도시 대부분 기준시가로 과세하고 있으나 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수준으로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 고시되고 있어 과세실효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적기에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이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투기지역의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양도세의 투기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 투기지역에 대한 실거래가액 과세시 세부담을 어떻게 되나.
▲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의 70∼80% 수준에 불과하므로 통상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높은바 사례의 경우 1.3∼1.8배 증가하고 있다.

- 실거래 가액에 의한 과세는 언제부터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운용되나.
▲82년 이전에는 실가과세를 채택하였으나 실가 확인에 따르는 과중한 행정력 부담등으로 실제로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했다. 83년 이후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전환하면서 1년이내 단기거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는 경우등에 한해 실가과세를 하고있다.

현재는 고급주택, 미등기양도자산, 1년이내의 단기양도, 3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02.10.1 시행),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등에 한해 실거래가액 과세를 하고있다.

- 과세대상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 현재 고급주택 과세기준이 면적기준과 금액기준으로 되어 있어 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적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막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함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 과세불형평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강남구 대치동 S아파트는 전용면적 39평, 시가 9억원이다.

이에, 최근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을 하향조정(전용면적 50평이상 → 45평이상)하여 금년 10.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재발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다시 면적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거나 폐지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투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고급주택` 개념하에서는 면적기준을 대폭 하향조정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 이를 금액기준인 고가주택으로 변경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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