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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혹은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점검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등 27개 제품이 광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다. 부적합 10개 제품은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자료나 미세먼지 시험이 다른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18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자료 없이 판매했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을 할 예정이다. 또한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에 대해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