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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못 막는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강경훈 기자I 2018.11.13 09:13:56
미세먼지 실증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클리니크 ‘이븐 베터 시티 블록 안티-폴루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미세먼지를 차단하거나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 중 상당수는 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이런 효과가 없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제품 중에는 클리니크 등 수입 화장품도 포함돼 있었다.

점검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혹은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점검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등 27개 제품이 광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다. 부적합 10개 제품은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자료나 미세먼지 시험이 다른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18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자료 없이 판매했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을 할 예정이다. 또한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에 대해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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