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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MBC는 끝내 권력의 편에 서서 자신들의 권한과 자신들의 지위만 차지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려고 하고 있다”며 “오늘 반드시 MBC에 잘못된 사례를 지적하고 정당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중 의원은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에 대한 위반이다. 함부로 본인의 동의 없이 녹취할 수 없다”며 “불법으로 녹음된 음성을, 그것도 공영방송인 MBC에서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음성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진보성향의 촛불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착하자 욕설과 항의를 하면서 길을 막아섰다. 수십여명의 MBC 소속 노조원들도 ‘부당한 방송장악입니다’, ‘돌아가십시오’라는 팻말을 들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했다. 기나긴 실랑이 끝에 김 원내대표 등은 어렵게 사옥으로 들어가 박성제 MBC사장과 보도본부장을 만나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 심문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에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통화를 녹음한 기자와 해당 매체인 ‘서울의소리’ 등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