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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업무계획]⑥VODㆍOTT 서비스 규제받는다

김현아 기자I 2017.01.06 10:27:12
[방통위 업무보고]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2017년 업무보고에서 미래지향적 방송통신 규제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주문형비디오(VOD)와 인터넷연결방송(OTT) 서비스 등에 대해 방송법상 지위와 심의규정 적용 여부 등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제작물 편성규제, 지역민방 편성 규제 등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규제 역시 바꾸겠다고 했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현재 OTT와 웹콘텐츠 등 방송통신 융합으로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존 제도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통위는 먼저 방통융합 규제체계 정비에 나서 유료방송 VOD와 OTT 서비스 등의 방송법상 지위, 심의규정 적용 여부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VOD에 대한 방송 심의규정 적용 여부, VOD 대가의 방송분쟁조정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방송법상 개념 및 지위를 검토키로 했다.

OTT 동영상 서비스의 유해 콘텐츠 규제 방안을 확립하고, 방송·통신·인터넷 기반의 통합적 분류체계 정비를 검토하여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VOD광고 등 신유형 광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광고 개념 확장 등 광고 체계 정비 방안도 마련한다.

국내 제작물 편성규제, 지역민방 편성 규제 등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규제라면 바꿀 예정이다.

특정 국가 콘텐츠의 과다 수입 우려로 도입된 편성규제는 국내 콘텐츠의 경쟁력 향상과 콘텐츠 수입국의 다변화를 고려해 개선키로 했다.

이를테면 현재 지상파 방송사는 국내제작영화(매년 전체 영화시간의 25% 이상), 1개의 국가 영화·애니·대중음악(반기별 분야의 수입물시간 중 80% 미만) 등의 편성 규제를 받는데 이를 검토한다는 의미다.

현재 지역민영방송사에만 자체편성비율(29∼31%) 규제를 적용하는데 이 역시 방송환경 변화를 고려해 개선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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