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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토즈, '애니팡' 상표권 독점 확보..항소심 승소

이유미 기자I 2013.10.15 12:01:02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모바일 소셜게임 제작사 선데이토즈가 굳앤조이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제출한 애니팡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특허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상표권 9류(만화영화, 내려받기가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28류(봉제완구) 등 2개 부분에 이어 16류(서적류, 만화류)를 포함한 전 부문에서 승소한 것으로 선데이토즈는 상표권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한 모든 상품류에서 상표권을 확보했다.

특허법원이 14일 공고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굳엔조이)의 등록 상표·서비스표가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다고 볼 만한 상황이 발견되지 않아 등록이 취소됐다”며 선데이토즈의 승소 판결을 밝혔다.

선데이토즈의 본 소송을 대리한 김영두 인벤투스 변리사는 “이번 승소는 애니팡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개발, 확대하고 있는 선데이토즈에게 당연한 결과”라며 “이에 따라 애니팡의 추가적인 상표등록으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됐으며 향후 유사 상표등록이나 상표권 이슈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데이토즈는 지난해 9월 자사 개발 게임 애니팡을 활용한 캐릭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애니팡(Ani-pang) 상표권을 획득한 뒤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굳앤조이를 상대로 불사용 취소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4월 특허심판원은 굳앤조이가 지난해 12월 애니팡 상표권을 활용한 서적을 출간한 것을 인정해 선데이토즈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선데이토즈는 특허법원에 항소했고 선데이토즈가 승소했다.

■용어설명

- 불사용 취소 심판 청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심판 청구일 전 3년 이상 실제 상품·서비스 등 사용 실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표를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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