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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5.04%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과 지불능력 등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이 자명하다”며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잠재적 실업상태에 놓인 작금의 고용위기 상황에서 이뤄진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부는 이로 인해 초래될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