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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인플루언서의 추악한 민낯 드러났다…기업형 조직 덜미

박진환 기자I 2023.09.14 11:30:00

특허청, 위조상품 2만점 제조·판매한 대표 등 7명 구속·기소
2021년부터 온라인 회원제 판매…범죄수익 24.3억 추징보전

특허청과 검찰이 압수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샤넬, 타임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신상품 디자인을 모방, 위조상품을 제조·판매한 기업형 조직이 검거됐다.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청은 정품가액 344억원 상당의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2만여점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SNS 인플루언서인 기업 대표 A(34)씨를 구속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대표 포함)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모방품 2만여 점을 제조·유통한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동종 전과 2범인 기업 대표 A씨를 기술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사전 구속했다. 검찰은 최종 대표와 법인을 기소하고, 직원 6명은 기소유예했다.

특허청 기술경찰에 따르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주범 A씨는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했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조직화했다. 이들은 신상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포털 블로그(누적 방문자수 1400만명)에서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A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해왔다.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3년간 제조·유통시킨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무려 344억원에 이르며, 이를 통해 24억 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린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의 호화생활을 SNS에 과시해 또 다른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욕을 와해시켜왔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12월경 피해기업 1곳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2월 대규모의 조직적 디자인 범죄를 인지했다. 이후 피해기업 58곳에 대한 기획수사로 전환했고, 올해 3월경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증거물을 압수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을 입건했다.

또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팀과 협력해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 범죄수익 24억 3000만원 전액을 추징보전하고, A씨 일당이 가지고 있던 모방품 600여점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이며,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지능화되는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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