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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 아냐” 길고양이 학대범, 항변했지만…항소심도 실형 구형

강소영 기자I 2023.08.25 13:35:0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검찰이 길고양이나 토끼 등을 잔인하게 죽인 뒤 영상을 촬영해 이를 공유한 20대에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게티이미지)
25일 오전 11시 30분 대전지법 제1형사부 403호 법정에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A씨(29)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대전지검은 “피고인은 극도의 고통이 따르는 방법을 동원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의 생명 경시적인 성향 등 재범 가능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한 심리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심리 감정에서 A씨는 동물 생명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며, 자극적인 요소를 통해 정서적 허기를 충족시키려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또한 중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잘못한 사실은 분명 인정하지만 범행 이후 직장도 구해서 다니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고 범행 당시 동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재 사이코패스 성향이나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충북 영동군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는 등 쓰러진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를 했다.

또 그해 충남 태안군 자신의 집 근처에서 포획틀로 고양이를 유인한 뒤 감금해 학대하고 이후 9월에는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해 도살하기도 했다.

A씨는 이같은 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촬영했으며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동물n번방’이라고 불리던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채팅방에는 약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성년자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대하며) 겁에 질린 고양이를 보며 고함을 치거나 웃기도 했다”며 “잘못을 시인하면서 범행 이후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A씨와 함께 기소된 ‘고어전문방’ 채팅방 방장에게는 300만 원의 벌금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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