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국세청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30일까지 신고해야"

안혜신 기자I 2013.09.12 12:00: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부동산 보유자나 종교재단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비과세 부동산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 15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다. 이번에 신고된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돼있지 않은 경우 이번 신고기간 종료일(9월 30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내역을 신고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기존에 신고한 내용대로 비과세 혜택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비과세 신고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는 경감 받은 종부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징받게 되며, 임대주택법에 따른 벌칙 등이 적용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