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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무죄 확정

한광범 기자I 2022.06.30 10:38:03

대법, 검찰 상고기각…신한은행 채용비리는 인정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신한은행 차원에서의 채용비리는 인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와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시절이던 2013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내외부에서 청탁하거나 신한은행 임원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하며 30명의 부정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남성을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해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3:1로 조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2013~2016년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에 대해 고의적으로 최종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채용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채용비리를 통해 총 154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가 서류전형과 면접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았다고 결론 냈다.

1심은 조 회장이 직접적으로 채용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총 3명의 지원사실 등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에서 조 회장이 부정합격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3명 중 2명은 정당하게 합격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서류전형 부정합격자인 다른 1명에 대해선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관계자들 다수는 유죄가 확정되며 신한은행 차원의 채용비리는 인정됐다.

윤승욱 전 부행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김모 전 인사부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원, 이모 전 인사부장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관행이란 미명 아래 청탁받은 지원자 등을 관리하거나 설령 명단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채용팀이 이를 전달받아 인지한 상태에서 채용업무 진행한 것만으로도 비리로 이해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은 타파돼야 할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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