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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가능성 제한”

박태진 기자I 2018.11.15 09:00:40

대신證, 실질심사 16곳 모두 상장 유지 참작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신증권은 15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인정 판단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됐지만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했다고 판단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이날 오후 4시 39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홍각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이 기업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 즉시 매매거래 재개가 이뤄진다.

반면 실질심사 대상인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지고, 상장 실질심사 완료까지는 영업일 기준 42일 정도 소요된다.

홍 연구원은 “거래소가 상장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심사 대상이었던 상장사 16곳 중 모두 상장이 유지됐다”며 “또한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참작했을 때 상장폐지의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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