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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엘리엇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삼성물산 "합병 적법성 인정"

성문재 기자I 2015.07.07 11:15:49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가 7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KCC가 지난달 11일 취득한 삼성물산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은 앞서 지난 1일에는 주주총회 소집통보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삼성물산 측은 이날 입장자료에서 “2번의 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000830)제일모직(028260)의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무엇보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측은 “주주총회에서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우며 무엇보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가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주 여러분의 지지를 모아 합병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판결로 KCC(002380)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하는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 자사주 5.76%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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