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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새 기업활력법 시행…산업부 “기업 생태계 전반 체질개선 노력”

김형욱 기자I 2024.02.16 11:55:38

강경성 1차관, 사업재편심의위 민간위원 간담회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올 7월 새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시행을 앞두고 관계자들과 새 법 시행을 기업 생태계 전반의 체질개선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신 기업활력법 이행을 위한 사업재편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8번째부터) 송경순 민간위원장,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 (사진=산업부)
산업부는 16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강 차관 주재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올 7월17일 시행 예정인 신 기활법의 이행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 기활법을 제정해 과잉공급 업종이나 산업위기 지역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직·간접 지원해 왔다. 올 8월 종료 예정인 한시법이었으나 국회가 지난해 12월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일몰 없는 상시법이 됐다. 또 이 과정에서 정부가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사업 재편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내연기관차 산업 생태계의 전기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자금과 일감, 기술개발 등을 전방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돕고자 기활법과 별개로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미래차 부품산업법도 시행한다.

송경순 위원장을 비롯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위원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해 기업과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금융권과의 협력 아래 개별 기업의 사업재편 성과가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차관은 “최근 수출 회복세는 위기와 기회의 변곡점에 놓인 우리 산업이 체질을 개선할 절호의 기회”라며 “기업들의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해 정부의 신산업정책 2.0 이행과 올해 수출 7000억달러·투자 110조원 달성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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