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일부터 시행된 새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부에 등록할 수 있으며, 여객으로부터 중개 요금을 받으려면 그 내용을 국토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오던 운송 중개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수용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중개사업 활성화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며 “다양한 중개 플랫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