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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 대해 “지시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요구에 응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후 강압적 표현을 써서 이 부회장에게 퇴진을 강요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이 사퇴를 요구할 당시는 CJ가 압수수색 당하고 총수가 탈세·횡령 혐의로 구속된 시점”이라며 “사퇴하지 않으면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범행에 있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이 공모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하라는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당일 손경식 CJ 회장에게 전화해 다음날 만나 이 부회장 후퇴를 요구했다”며 “이 점만으로도 강요미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 사기업 인사에 개입하는 자체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들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비선 실세 최순실씨 재판에 11개 등 지금까지 공범 재판에서 16개 혐의에 대해 공모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