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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경력따라 등급 부여된다

황현규 기자I 2021.05.25 11:00:30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본격 시행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건설근로자들은 경력에 따라 기능 등급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오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경력에 부합하는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취지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력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객관적으로 검증한 현장 근무경력과 건설근로자가 보유한 자격, 교육, 포상이력을 종합해 환산 경력을 산정한다.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초급, 3년 이상인 경우 중급, 9년 이상인 경우 고급, 21년 이상인 경우 특급의 기능등급을 부여한다.

현장 근무경력은 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 이외의 경력은 50%를 인정하고, 자격증, 교육이수시간, 포상이력은 별도 기준에 따라 경력연수로 변환해 환산경력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별도의 교육기회 없이 현장에서 일하며 시공방법을 배워야 했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도 시행한다. 우선 올해에는 기능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온라인 방식의 최초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5월부터는 승급예정자 대상으로 직종별 승급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등급제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편익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과장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건설근로자들의 처우향상 뿐만 아니라 시공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능등급증명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에서 발급하거나, 각 지역의 지사와 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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