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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붙는 유류세를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다. 유류세가 인하되는 건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기재부 추산 결과 리터당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씩 가격이 내릴 전망이다. 지역별, 정유사별 소비자가격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686원(이하 10월 셋째주 평균 기준)에서 1563원으로 7.3%, 경유는 1490원에서 1403원으로 5.8%, LPG부탄은 934원에서 904원으로 3.2% 내릴 전망이다.
수혜 대상은 자동차 2253만대(작년 말 기준)에 달한다. 특히 화물차를 운행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체 화물차(358만대) 중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운행하는 1t 이하 트럭은 288만대(80%, 올해 9월 기준)에 이른다.
이번 유류세 인하율은 역대 최대, 인하 기간은 평균 수준이다. 앞서 김대중 대통령 때인 2000년(3월2일~4월30일, 약 2개월)에는 휘발유·경유 유류세를 각각 5%, 12%를 인하했다.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08년(3월10일~12월31일, 약 10개월)에는 휘발유·경유·LPG 부탄 유류세를 10%씩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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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유류세 인하분이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 주유소, 충전소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주유소·충전소 가격 동향도 매일 살펴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주유소 간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유류세 인하가 소득 역진적 측면이 있고 환경정책에 안 맞을 수 있다. 소득에 따른 유류세 환급이 제일 좋지만 시행하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린다”며 “이번 조치는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통화에서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론 내년 5월부터 한시적 인하가 없어지지만 무 자르듯이 그런 것 아니다”며 “내년 5월께 상황이 달라지면 재고의 여지는 있다. 세입 여건, 유가 동향 등 구체적인 여건을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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