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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1급→공익’ 32세 아이돌, 허위 지적장애 진단 딱 걸렸다

강소영 기자I 2024.01.17 10:00:5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한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 2011년 7월 병무청에서 받은 첫 신체검사에서 신체 등급 1급 판정을 받았다. 2017년 재실시한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척추질환 등을 이유로 신체 등급 2급의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다.

그러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했고 이로 인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안씨에게는 사실 정신적인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안씨는 의사에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며 진료를 받았다.

또 2020년 5월에도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으로 ‘경도 정신지체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아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냈다.

그런데 안씨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가수로 활동을 하며 안무·의상·공연·팬 미팅 등을 모두 소화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안씨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면서도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차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것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8년 데뷔한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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