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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형사처벌할 사항이 된다면 하는 게 맞다. 아니 이재명 후보 아들도 수사한다는데 윤석열 후보 배우자라고 해서 내 문제 아니다 하고 넘어갈 순 없다”며 원론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도 동의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어디 선거에 나오거나 또 어디에 채용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조금 돋보이려고 하던 욕심으로 됐는지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범죄의 고의 같은 것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라며 범죄 성립 여부는 두고봐야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후보 측 얘기는 시간강사 겸임교수 이런 건 몇 년 전 상황에서는 서로 인맥으로 채용이 결정된 다음에 이력서를 보내는 건 하나의 요식행위였다, 그걸 적어서 내가 꼭 채용되기 전 사전단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한 모양인데 그건 후보 캠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종합적으로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인정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