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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엄태웅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올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엄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혼자 찾아가 현금으로 계산하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소 업주 등은 엄씨가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내고 마사지숍을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또 해당 업소는 성매매를 하는 업소라는 점 등이 엄씨의 혐의 입증에 고려됐다.
한편, 엄씨를 고소한 A씨(35·여)는 해당 마사지업소 업주와 짜고 돈을 뜯어내기 위한 명목으로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및 공갈미수)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을 도운 업주 B씨(35) 역시 이달 11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한 B씨와 달리 A씨는 자신은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