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살인 특수강도 범죄자가 훈·포장 받아, 서훈 사후관리 엉망”

선상원 기자I 2016.08.18 10:30:37

감사원 조사 결과, 중형 받은 37명 서훈 46건 취소 안돼
행정자치부 서훈자 범죄경력 주기적으로 조회하지 않아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훈장·포장을 받은 서훈자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정부의 훈장·포장 등 서훈 수여자 가운데 상당수가 살인과 특수강도, 뇌물수수 등 범죄자는 물론 친일행위자, 12.12 사태 관련자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감사원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감사처분요구서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정부포상 수여자가 무궁화대훈장 등 12종 훈장 58만2173건, 건국포장 등 12종 포장 16만4267건 등 총 77만4121건에 달하는데 이중 친일행위 확인 등 허위공적이 밝혀지거나 뇌물수수 등으로 형사처벌된 자에 대한 서훈 취소자를 비롯해 올해 감사원이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적발한 인사를 포함해 총 402명의 서훈 수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훈장·포장 등 서훈 취소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5년 이전까지는 10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무려 356건이나 됐다. 5.18 민주화운동과 12.12 사태 관련자 등 197건(89명), 허위공적 확인 7건(7명), 징역 금고 3년 이상의 형 확정자 152건(87명)이었다. 또 2007∼2010년에도 허위공적 확인 5건(5명), 2011년엔 친일행위 확인 19건(19명), 2012∼2013년에는 뇌물수수로 인한 형 확정 등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자가 2명에 달했다.

문제는 서훈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서훈자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하지 않는 등 서훈자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올 2월에 산업훈장·포장, 새마을 훈장·포장, 문화훈장·포장, 체육훈장·포장 등 8종류의 훈·포장을 받은 민간인 2만6162명을 표본으로 해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횡령, 뇌물, 사기 등의 범죄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경제인이나 강간·살인 등의 범죄로 무기형이 선고된 자, 주거침입, 배임수재 등 각종 범죄로 중형이 확정된 37명의 서훈 46건이 여전히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로 국가유공자 등록은 취소되었으나 서훈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공직자도 3명(서훈 3건)이나 됐다. 상훈법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는 등 서훈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포장 등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과거 친일행위자가 독립운동 유공자로 둔갑돼 서훈을 수여한 경우도 있었으며 정부의 훈·포장을 받은 서훈 수여자가 살인, 특수강도, 뇌물수수 등 심각한 범죄경력이 있는데도 서훈을 취소하지 않고 수수방관해 온 것은 직무유기”라며 “행정자치부는 부적격자들이 정부의 훈장·포장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서훈자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해서 취소하는 등 서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