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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국정원 신원조사도 없이 임명했다”며 “대통령실 보안업무규정 위반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통상 3급 이상 국가공무원들은 국정원이 신원조사를 담당한다. 이는 국정원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다.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3항에는 ‘관계 기관의 장이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원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에 대해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 1차장의 경우는 국정원 신원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대통령비서실의 보안업무규정 위반이 의심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김태효 1차장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2심까지 유죄 판단을 받았다”면서 “국가안보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안보실 1차장을 신원조사도 없이 임명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1차장과 대통령실은 이미 신원조회를 거쳤기 때문에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국정원의 신원조회 과정이 없었다. 다만 인수위 때 인사검증을 2번 받았다”면서 “(당시) 국정원 신원조회 사항이 포함돼 있어서 이미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검증 과정에서 무엇을 했고, 안했고를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역대 정권에서도 국가안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검증을 받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찾아봐야 안다.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확인 후 알려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