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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증권회사 센터장인 최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6시 5분쯤 광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고, A씨는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평소 기부활동을 하며 선행을 베푼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