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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장 月54만원 받는다…패딩점퍼 전체 지급

김관용 기자I 2019.12.30 10:02:50

[2020 달라집니다]새해 달라지는 국방업무
병사 영창제도 폐지, 군기교육 등으로 징계 대체
예비군 훈련장에 공기청정기도 새로 설치

육군 22사단 장병들이 강원도 고성군 해안에서 수제선 정밀 정찰 중 철책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020년 병 봉급을 올해 대비 33% 인상해 지급한다. 또 패딩형 점퍼를 전 장병에게 지급하고 ‘컴뱃셔츠’도 새로 보급키로 했다. 특히 병사들에 대한 ‘영창’ 제도가 폐지되고 예비군 훈련장에 공기청정기도 새로 설치한다.

국방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발표했다.

우선 병사의 봉급은 2019년 대비 33% 인상해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을 지급한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만61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또 자격취득, 어학, 도서구입 등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은 1인당 연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금액을 늘리고, 본인부담률은 비용의 50% 수준에서 20%까지 낮췄다.

특히 최전방 부대 병사를 대상으로 보급했던 패딩형 동계점퍼를 입대 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컴뱃셔츠’를 신규로 모든 입대 장병에게 보급한다. 또 병사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일용품(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 세안제) 현금지급액을 현재 연간 6만9000원에서 9만4440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사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가 2020년 하반기 잠정 폐지된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에 따른 것으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징계 종류로 군기교육과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입대 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하는 패딩형 동계 점퍼(왼쪽)와 컴뱃셔츠 [출처=국방부]
예비군훈련 관련,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를 3만2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지역 예비군훈련 실비도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예비군의 건강보호를 위해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631대를 신규 설치한다.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일수도 연간 18일에서 50일로 확대해 기존 약 40만개에서 101만개까지 지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도 새해 1월부터 시행된다.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하게 된다.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또 현역병 입영자들의 경우 지금까지는 다음연도 입영 신청시 최종 입영일자 및 부대가 12월에 결정됐지만, 2020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고지토록 해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병역판정검사시 전신기형과 심신장애와 같이 외관상 명백한 사람 등에 한해 적용했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방위사업 관련, 방산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해 업체 스스로 원가 절감을 하도록 유인하고, 수출 확대 및 연구개발을 활성화 하도록 이윤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복잡한 이윤구조를 단순화(13개→6개)하는 등 방산원가구조를 전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에는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산업체 위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민간분야에 대한 기술 수준도 평가함으로써 민간의 연구개발 성과를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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