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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스토어·올레마켓 등 앱마켓 '甲약관' 시정

윤종성 기자I 2014.03.05 12:00:02

공정위, 국내 4개 앱마켓 운용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환불불가·포괄적 계약해지·사업자면책 조항 등 삭제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환불을 불가하거나 사업자 면책조항을 약관에 집어넣은 국내 4개 스마트폰 앱마켓 운영사업자의 ‘갑(甲) 약관’이 시정됐다. 앱마켓은 개발자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앱)을 사고 팔 수 있는 장터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환불불가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고객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고객의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는 KT(030200)(올레마켓)와 SK플래닛(T스토어), LG전자(066570)(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032640)(유플러스) 등이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사업자가 임의·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포괄적·불명확한 계약해지 조항’이 삭제됐다.

KT 올레마켓의 경우 회사가 합리적 판단에 기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운용 중이다.

해지 시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거나, 환불시기를 부당하게 늦추도록 규정한 불공정 약관 조항도 삭제됐다. 현재 KT 올레마켓과 LG유플러스 등이 이런 유형의 조항을 운용하고 있다.

고객이 게시한 저작물을 고객과 협의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T스토어의 불공정 약관조항도 삭제됐다.

사업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서비스 중단 등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부당면책 조항’의 경우 사업자가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시정됐다. 이런 유형의 면책조항은 현재 4개 사업자가 모두 운용 중이다.

이밖에 제3자와 사업자 간 분쟁발생 시 사업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회원이 배상하도록 책임을 전가한 조항은 삭제하고, 회원의 책임소재 및 정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변경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해외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구글플레이), 애플(앱 스토어)의 불공정약관도 빠른 시일 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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