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새마을금고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단축…건전성 강화

이연호 기자I 2024.05.08 10:37:45

행안부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 개선권고 이행 기간 1.5년→1년
외부 회계감사 '부적정'→경영평가 불이익…대체투자 사후 관리 강화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부실한 새마을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부실 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다.
표=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 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부실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을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을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개선한다.

경영개선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 금고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해야 하고, 행안부장관은 경영 개선 조치 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경영 실적이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인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외부회계감사 결과 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외부회계감사 감사보고서의 감사 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평가 부문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1등급 하향하고, 연속해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하향할 수 있다.

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예금 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대출 한도 체계를 개선한다. 그간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금고가 갖고 있는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지난해 감독 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비율 규제(금고의 자산 규모에 따라 유동성비율을 80∼100% 이상 유지)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순자본을 산정할 때는 ‘회원 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해 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의 과대계상을 방지한다.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시헹하는 규정도 신설해 대체투자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그간 행안부와 중앙회는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운영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차곡차곡 내실있게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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