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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집중 호우 피해 입은 농작물 대파대 전액 지원

이연호 기자I 2023.08.23 10:30:07

정부, '농·축산물 피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 방안' 발표
가축 폐사로 어린 가축 새로 들일 경우도 전액 지원
특별위로금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농기계도 첫 지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약 한 달 간의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할 경우 정부가 종자·묘목대 등 대파대를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 가축 폐사로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일 경우에도 그 비용을 전액 보조한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축산물 피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자연재난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은 주생계 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해, 피해 작물의 종자나 묘목을 다시 심거나 어린 가축을 새로 사는 것을 전제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가의 현실을 반영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이 유지돼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제6호 태풍 ‘카눈’ 이전까지 올 여름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한해 우선 지원한다”며 “장기적으로도 이날 발표한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할 계획이다. 특히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낮은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그간 50%만 보조하던 것에서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 그동안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 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에서 벗어나 농·축산시설 내 생산 설비와 농기계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 설비나 농기계의 잔존 가격을 기준으로 농·축산시설 보조율과 동일한 수준인 35%를 적용해 지원한다.

피해가 큰 농가 중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 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 원의 특별위로금도 지급한다.

이날 발표한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행안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한다.

시·군·구에서도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수해를 입은 농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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