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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 ‘심각’…비대면진료 제한 없이 허용(상보)

이지현 기자I 2024.02.23 11:35:27

국무총리 중대본 회의 첫 개최 범정부 대응 강화
비대면진료 전면해제 비상진료 추가 대책 마련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가장 높은 ‘심각’으로 상향했다. 코로나19 당시 감염병을 이유로 한 ‘심각’ 단계 발령은 있었지만, 보건의료 위기를 이유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할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해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국적으로 의사 집단 진료거부 또는 위기 사태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심각한 악화 이런 것들이 격상의 기준이 됐다”며 “상급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수준이고, 또 거기서 지금 현장을 이탈한 수준이 7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라고 판단을 하고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이것이 시급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가할 우려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심각 단계로 올린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 때문에 처방 제한 의약품이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약 배송도 현재 제한된 범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유지된다.

박민수 2차관은 “환자당 동일 의료기관에서 월 2회라든지 이런 제한이 있었다”며 “그것들이 다 풀리는 거다. 안전과 관련되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규제가 풀린다.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진료 공백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 추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증·응급 수술이 지연되는 병원을 파악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 의료기관에서는 외부의사와 시니어 의사 등을 채용해 의료 공백에 대응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겠다”며 “집단행동 초기라 현장의 혼란이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공백없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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