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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일명 `Yuji(유지) 논문`은 제목부터 문제고, 국민대가 이번에 검증 불가 판결을 내린 논문은 논문 초록이 2002년 한국외대 석사학위 논문과 한 문장 빼고 100%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4일 국민대를 방문해(논문 표절) 조사 위원들 명단과 결과 보고서를 총장님 손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 총장과의 약속을 잡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을 재조사한 결과,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재조사 결과와 별개로 논문 4편 모두 학교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 5년을 넘긴 상태라며 이 규정이 검증시효를 폐지한 교육부 훈령에 위배 되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강 의원은 우선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은 공개되고 새로운 연구를 할 사람이 선행 연구 자료로 참고하는 공동의 지식”이라며 시효 적용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국민대는 그동안 검증시효를 둔 학교 규정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 강 의원은 국민대가 해당 규정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대가 같은 편에게 문제 해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합법화 승인을 받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경찰국 시행령과 관련해서도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강 의원은 교육부를 향해서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다”며 “연구 윤리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리·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가 교육부인데 박 장관 자체가 사실 논문 표절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본인 자체가 연구 윤리 때문에 징계를 받은 당사자이기에 이 문제에 대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