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기업승계 장애물…요건 완화돼야"

최영지 기자I 2022.05.19 11:00:00

한경연,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 보고서 발표
"신사업 진출 한계...사업 구조조정·투자 저해"
"업종유지 요건 폐지..자산처분 금지 완화"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기업의 사업 구조조정 및 투자·혁신을 저해하고 있어 사후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9일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산처분금지 및 업종유지 요건이 신산업 진출 한계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기업의 계속성을 조건으로 하는 과세특례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가업의 업종을 변경하거나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게 돼 있다.

임 위원은 “기업이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를 조정하고 투자를 통한 혁신을 이뤄야 한다”며 “급변하는 시대특성상 생존하기 위해서 업종변경을 하거나 자산을 처분해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기업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업상속공제 제도상 엄격하게 규정돼 있던 기업의 계속성 기준도 계속기업으로서 가치를 보존한다는 의미로 재규정해야 한다”며 “가업상속공제에 규정된 자산처분금지나 업종유지 요건은 사업구조조정(업종전환, 다각화 등)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타 제도보다 엄격한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신산업 진출 및 확장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기에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업종 유지 조건은 전면 허용하고 자산 처분은 50% 이상 금지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종유지 요건은 대분류 내 변경 허용으로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최근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기존 산업 분류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어, 국내 주력 산업인 제조업은 생존을 위해 제조서비스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업영위 기간 내 업종 변경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사후요건도 가업영위 인정요건과 동일하게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산 처분금지 규정의 완화에 대해 “현행 기업승계 시 상속세는 기업실체의 변동 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라며 “기업승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기업의 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경영, 더 나아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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