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강도상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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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신을 차린 B씨가 이체된 가상화폐에 대해 항의하자 A씨는 자신과의 만남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19회에 걸쳐 협박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에 대비해 휴대폰에 저장된 배우자 및 지인의 정보를 빼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을 알고 수면제 성분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자신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1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강취했다”며 “범죄 성격이나 이득 규모를 보면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고 합의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란 취지의 허위진술을 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