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대 국회서만 두 번째…최후의 수단 필리버스터 효과는?

박태진 기자I 2021.08.30 11:03:11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저지 최후 카드 꺼내 들어
8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여론전으로 승부
180석 이상 합의시 무력화…회기 바꿔 종료도 가능
與 내부서도 반대 목소리…9월 정기국회로 넘길 듯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가동한다고 이미 예고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의 등장은 21대 국회 들어 두 번째지만,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에는 이번에도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서만 두번째..필리버스터의 악발 먹힐까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野, 무제한 토론 참석자 순번 정해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회법 106조 2에 명시돼 있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고,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의원들 순번을 정하느라 8월의 마지막 주말도 쉴 틈이 없는 모습이었다. 그간 국민의힘은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왔으나, 관련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일사천리로 넘는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대선 정국에서 민주당 인사에 비판적인 보도를 사전 차단하는 사례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결국 최후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꺼내 들었다. 8월 임시국회 통과를 저지함과 동시에 여론전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정의당도 반대…강제종료 힘들 듯

하지만 필리버스터도 무력화할 수 있다. 일명 ‘떼쓰기’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회법 106조 2의 5항에 따르면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6항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로 결정한다.

지난해 연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실시했지만, 여당의 종결동의 제출 및 표결로 무력화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회기 변경이다. 회기를 나눠서 필리버스터 시행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회기 종료 시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되고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며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다시 할 수도 없다.

하지만 현재 정의당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더러 있어 강제 종료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날 본회의까지 지속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이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에 첫 번째 안건이 되며, 표결하도록 돼 있어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날(30일) 처리가 어려우면 9월 초에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필리버스터 시행으로 인해 여론은 어느편에 설지, 또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