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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아픔 함께…'착한 임대인 운동' 기업계 확대

권오석 기자I 2020.03.01 16:00:37

'착한 임대인 운동' 기업계 전반으로 확산 모양새
전통시장·상점가 점포 9300여개, 임대료 인하 동결 적용
KT, 전국 각지의 자사 건물 임대료 3개월간 내리기로
신한·기업은행도 일정 한도 내 임대료 감면

27일 오후 서울 혜화동 대학로에 코로나19 여파로 인적이 끊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코로나19로 경영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기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유통 통신 등 업계를 망라한 기업들은 자사와 임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 점포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등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인하분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이러한 참여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7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중에서 임대료 인하·동결 대상인 점포는 9300여개로 집계됐다. 해당 점포들의 임대료 인하 규모는 평균 20% 정도이며, 남평화시장과 디자이너스클럽의 경우 최장 1년 동안 인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거나 동결해주는 것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이 동참을 결정하면서 참여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남대문시장에서는 전체 점포 5493개 중 1800여개 점포가 3개월간 20% 인하된 임대료를 적용을 받기로 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기업들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먼저 KT는 전국 각지에 위치한 KT 건물 임대료를 3개월 동안 내리기로 했다. KT 건물과 맺은 임차 계약은 총 6330건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3596건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감면 총액은 24억원 수준으로, 3월 임대료부터 적용되며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경북 지역은 50%를 감면하고 나머지 지역은 월 300만원 한도에서 20%를 감면한다.

서울 강북 생활복합 쇼핑몰 건대 스타시티를 운영하는 ‘건국 AMC’는 스타시티 내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앞으로 2개월간 월 임차료를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10% 감면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전국의 신한은행 소유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월 임차료를 100만원 한도에서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자사가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3월부터 3개월간 30% 인하(월 100만원 한도)하기로 했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계속 확대될 것 같다”며 “이런 노력들이 모이면 코로나 19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올해만 한시 적용되며 임대료 인하 대상 임차인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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