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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벤처붐 조성” 이원욱, 대기업 CVC 규제 완화 법안 발의

이정현 기자I 2020.06.09 09:59:11

대기업 벤처투자 유도 목적
이원욱 “CVC가 ‘한국형 뉴딜’ 추진에도 활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대기업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국내에서 대기업 지주회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개입을 차단하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CVC를 보유할 수 없다. 최근 들어 ‘배달의 민족’ ‘여기 어때’ 등 국내 벤처기업이 외국자본에 매각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국내 대기업 자본의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국에서는 구글, 애플, 인텔 등이 CVC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사례를 찾기 힘들다. SK나 LG는 규제가 없는 해외에서 CVC를 운영 중이며, 롯데는 지주사 체제 밖에서 CVC를 보유 중이다.

CVC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는 수년전부터 있었으며 정부도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기업의 자금을 벤처기업으로 끌어들여 ‘제2의 벤처투자 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전례가 없는 경제적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CVC 허용 문제를 금산분리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투자 활성화 및 벤처 생태계 조성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CVC 시장은 특히 4차 산업혁명 신기술·신사업 업종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CVC가 디지털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추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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