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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휴대폰 인증대출 기승”..소비자경보 발령

이준기 기자I 2014.04.21 12:00:0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 주부 김강자(43.가명)씨는 지난달 S캐피탈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다. 급전이 필요했던 김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곧바로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보내줬다. 사기범은 이 정보를 통해 대포폰을 만든 뒤 B대부업체의 ‘휴대전화 인증대출’ 서비스를 이용, 피해자 명의로 1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김씨처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금융정보를 빼낸 뒤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신종 금융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나타나 금융감독당국이 21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주로 대부업체에서 이뤄진다. 휴대전화 인증과 신용조회 및 대출심사, 신분증 발급사실 등만 거치면 돼 본인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가능한 구조다. W대부의 단박대출과 R대부의 무상담100, B대부의 바로100 등이 유명하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신분증이나 예금통장 등을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자칫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엠세이퍼(http://www.msafer.or.kr)에 가입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만약 명의도용으로 통신료가 과다하게 발생했다면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서 심의 및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장홍재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휴대전화 인증대출로 피해를 보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대부업체의 대출기록이 남아 있다면 본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출기록 삭제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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