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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구속 피한 이루…"죄송합니다" 중얼거리며 귀가

김민정 기자I 2024.03.26 10:53:3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가수 겸 배우 이루(41·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정문성·이순형·이주현)는 이날 오전 10시께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 대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화하거나 변동된 것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마스크를 쓰고 현장에 나타난 이루는 취재진의 물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빠르게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선고 이후 이루는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중얼거린 뒤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다.

앞서 이루는 1심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좋지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는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였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이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음에도 프로골퍼로 알려진 동승자 박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박씨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는 부인했고 박씨 역시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루가 박씨의 음주운전 바꿔치기 제안에 동조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별개로 이루에겐 지난 2022년 12월 술에 취한 지인 A씨에게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거나, 같은 날 직접 음주 상태로 과속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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