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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전국 번호판 제도 생긴다

박종화 기자I 2021.10.27 11:00:00

산단형 행복주택 공실, 입주자격 완화 확대
조례 없어도 도시재생지역 건폐율 완화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건설기계 전국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다.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번호판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규제 개선 과제 17건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생 편의를 위해 건설기계 전국 번호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기계는 번호판에 등록 시·도를 표시하도록 돼 있어 주소를 바꿀 때마다 번호판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다. 전국 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이런 불편이 사라진다. 전국 번호판 제도는 빠르면 이달 중 도입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실 입주자격도 완화된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산단형 행복주택 공실을 산단 근로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소득 요건이나 거주지 요건 등 입주 자격을 완화할 수 있었지만 기업이나 교육기관을 통해서 공실을 공급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국토부는 이르면 연말부터 공급 방식에 상관없이 산단형 행복주택에 공실이 발생하면 입주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지역 규제도 개선됐다. 그동안엔 관련 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만 도시재생지역 건폐율 완화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조례가 없어도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폐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형 체육공원(100만㎡) 내 국제경기장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 허용되던 대형마트·쇼핑센터 등 편익시설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공익목적 시설로도 국제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사정에 맞게 국제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선 공영차고지는 물론 민간 택시차고지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광역복합환승센터 추진 행정절차는 통합·간소화해 환승센터 설치를 활성화한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 규제혁신에 집중할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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